근로자의날 수당1 근로자의 날 휴무 휴일 여부와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 궁금한게 많은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금 있으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포함),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는 대상은 휴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은 무조건 쉬어야 되나요? 근로하게 되면 불법 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우선 본인 급여가 "시급제 or 일급제" vs "월급제" 인지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 2020.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