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1 8월17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쉬는날인가 출근하는날인가(근로일 유급휴일) 8월17일 임시공휴일 쉬는날인가? 출근하는날인가? 2020년 8월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 되면서, 그 다음주인 8월17일(월)에 대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외 상시 300명 이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안 쉬냐? 왜 안 쉬냐? 부터 우리는 그날 일하는데 수당이 따로나오나요? 등 문의가 많아서 정리차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관련 법령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2020.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