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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8월17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쉬는날인가 출근하는날인가(근로일 유급휴일)

by MinisterFe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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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 쉬는날인가? 출근하는날인가?

 

 

 

20208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 되면서, 그 다음주인 8월17일(월)에 대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외 상시 300명 이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안 쉬냐? 왜 안 쉬냐? 부터 우리는 그날 일하는데 수당이 따로나오나요? 등 문의가 많아서 정리차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관련 법령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법령 해석

 

임시공휴일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휴일로 규정되어있어 쉬는게 당연하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예를들면,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등)

 

빨간날은 관공서 휴일로 일반사업장은 적용의무가 없었으나, 공평하게 휴일을 누리게끔, 공휴일을 일반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시행일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수

시행일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200101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0101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0101

 

 

 

 

 

 

 


 

임시공휴일 휴일 여부??

 

법령해석에 따라, 이번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서 휴일이 되려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유급휴일이 되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이 되어있어야만 유급휴일에 해당 됩니다.

 

만약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이 날 출근하여 근로를 하면 총 150%(기본 100% + 가산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0인 미만이면서, 사내 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안되어 있으면, 근무일에 해당되며, 별도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FAQ

 

Q. 사내 취업규칙 유급휴일 규정에 공휴일이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되나요?

A.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300인 미만인 경우 출근해야 합니다.

 

 

Q. 취업규칙 유급휴일 규정, 특정일만 공휴일이 지정이 되어 있고, 임시공휴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정, 구정,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이런경우는 유급휴일 인가요?

A. 임시공휴일이라는 명칭 또는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출근해야 합니다.

 

 


 

8월17일(월) 임시공휴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부여할 목적으로 지정이 된 만큼, 법령과 사내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일반사업장도 사업주 재량으로 같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꿀팁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좋은 글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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