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0,89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년도도 역시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인상률은 5.0%로 통상 연봉인상률 계산시 고려하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2.2% = 5% )
급여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 연봉은 2,010,580원 * 12개월 = 24,126,960원
(2022년도 기준 월급은 1,914,440원)
2. 적용시기
2023년 최저시급은 당연하겠지만, 2023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받는 월급일 기준이 아니고,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 2022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3년 1월에 지급 되는 경우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 2023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3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위반 및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처벌수위가 좀 쎕니다
'3천 만원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두가지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 됩니다.
2. 주의사항
- 사업주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다면, 이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 어느 대기업이고 뭐고 사내 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 입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이 높으면 경영계가 반발, 낮으면 노동계가 반발.
최저임금은 결정은 어쩔 수 없이 매번 어렵게 결정이 되고,
결정되고 나서도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정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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