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적용 실업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인상 됩니다.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이번 상한액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1. 2023년 실업급여 인상 금액
~2002년 | 2023년 | 인상액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 |
하한액 | 8시간 이상 | 60,120원 | 61,568원 | 1,448 |
7시간 | 52,605원 | 53,872원 | 1,267 | |
6시간 | 45,090원 | 46,176원 | 1,086 | |
5시간 | 37,575원 | 38,480원 | 905 | |
4시간 이하 | 30,060원 | 30,784원 | 724 |
1일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 이고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1,44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 계산식은 당해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이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80% * 8시간 = 61,568원이 됩니다.
2. 상한액, 하한액 대상 월급여 기준
그래서 내가 월급여로 얼마를 받아야 하한액에 해당되는지 상한액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하한액 적용 급여
구분 | 금액 |
일급(8시간기준) | 102,613원 |
월급(통상임금) | 2,680,773원 |
월급(평균임금) | 3,146,808원 |
내 월급이 3,146,808원 보다 적다 하시면 하한액 적용됩니다.
상한액 적용 급여
구분 | 금액 |
일급(8시간기준) | 110,000원 |
월급(통상임금) | 2,873,750원 |
월급(평균임금) | 3,373,333원 |
내 월급이 3,373,333원 보다 많다 하시면 상한액 적용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146,808원 ~ 3,373,333원 사이에 있다 하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일수
1일 금액이 결정되었으면,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분에 50세 미만, 50세 이상은 퇴사일 기준 나이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 포함하여 전체로 계산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4. 인상금액 적용 시점
이번 실업급여 인상금액은 퇴사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2월 1일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적용이 안되구요
동일하게 "2022년 12월 1일에 퇴사하였지만, 나는 인상된 금액으로 받겠어" 라고 생각하여
신청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안됩니다.
위에 나이 기준도 그렇고 전부 퇴사일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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