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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by MinisterFe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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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0,89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년도도 역시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인상률은 5.0%로 통상 연봉인상률 계산시 고려하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2.2% = 5% )

 


 

급여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3 최저시급 9,62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 8시간, 5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620 * 209시간 = 2,010,580

- 연봉은 2,010,580 * 12개월 = 24,126,960

  (2022년도 기준 월급은 1,914,440)

 

 

 

2. 적용시기

 

2023 최저시급은 당연하겠지만, 2023 11 부터 적용되며

받는 월급일 기준이 아니고, 2023 1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 2022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3 1월에 지급 되는 경우 

  >> 2022 최저임금 적용

 

- 2023 1월에 일한 대가가 2023 2월에 지급되는 경우

  >> 2023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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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및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처벌수위가 쎕니다

'3 만원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두가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 됩니다.

 

 

 

2. 주의사항 

 

사업주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다면, 이것 또한 위반입니다.

#. 어느 대기업이고 뭐고 사내 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 입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이 높으면 경영계가 반발, 낮으면 노동계가 반발.

최저임금은 결정은 어쩔 없이 매번 어렵게 결정이 되고,

결정되고 나서도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정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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