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직장인 4대보험의 모든 것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by MinisterFe 2020. 7. 22.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4대보험의 모든 것

 

 

전에 올렸던 글 "직장인 월급, 세금과 4대보험 총정리"에 이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4대보험의 종류와 특징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간 되실 때, 아래 블로그 글도 참고해주세요~~

https://ministerfe.tistory.com/22

 

직장인 월급, 세금과 4대보험 총정리

월급과 세금, 그리고 4대보험이 뭔데요?? "분명 나는 월급을 이만큼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얼마, 4대보험료 얼마, 등등.......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왜 이거밖에 안되지?" 하��

ministerfe.tistory.com

 

 

4대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라고 명칭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4대보험이 뭔지 하나하나씩 볼까요~~?

 

 


 

국민연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보통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65세 이후 수령하는 노령연금만 생각하시는데요,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장애연금, 사망으로 유족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장인 가입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가입은 필수이며,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절반 (4.5%)씩 매월 부담하며,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흔히들 우리나라 의료비가 싸다고 하는 게,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진짜 미쳤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딸려있는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건 뭔가 하실 텐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가입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가입은 필수이며, 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절반씩 매월 부담하며,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재산기준으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다가 실직했을 때, 지역으로 건강보험료가 과한 경우가 있는데, 임의가입이라고 직장 다닐 때 납부하던 금액으로 최대 36개월까지 납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혜택도 있는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그외에는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건강보험은 범죄로 인한 의료비는 적용이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장인 가입은 근로시간 상관없이 근로자면 가입은 필수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장에서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로 급여에서 뭐 공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산재는 업무상 재해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예전에는 회사 도장이 필수였으나 요새는 회사 동의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출퇴근 시 사고에도 산재가 가능하게끔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자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산재는 주의하셔야 할게 다른 보험과 중복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자가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할것이냐? 를 혜택이 많은 보험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장인 가입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가입은 필수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조금 더 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예방과 실업구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실업예방은 신규채용이나 휴직자 대체, 내일 채움 공제 등 각종 정부지원금과  있고, 

실업구제(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4대보험은 어떤 게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급여에서 4대보험료 차감한다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정말 정말 필요한 보험제도이니만큼,

4대보험료 내신만큼 권리를 잘 찾아서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끝으로~ 다음 꿀팁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좋은 글

 

■ 직장인 월급, 세금과 4대보험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금액 기간 등 모든 것

■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구직수당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