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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연차촉진제도(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

by MinisterFe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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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줄여서 연차촉진제도라고도 하죠,

직장인 꿀팁에 직장인이 도움이 될만한 제도나 내용들을 소개하는 취지로 만들긴 했는데,

인사주니어 분들도 이런저런 제도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연차촉진제도의 운영과 유의사항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뭐야??

 

보통 회사들은 연차 관리를 위해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게 몇백명 몇천명 단위로 나가다보면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비용 지출이 됩니다. (휴가권보장으로 연차를 만들긴 했는데, 안쓰고 돈으로 받는걸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실시 하였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내용이 너무 길어서 ㅋㅋ 중요한 부분만 짤라서 보겠습니다.

 

 

 

2항의 내용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ministerfe.tistory.com/35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법 개정 및 이슈 안내

2020년 3월 31일 부로 변경 된 연차관련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좀 지났지만 꾸준하게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정리하려고 하니, 직장인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

ministerfe.tistory.com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

 

 

 

 

1) 1차사용 촉진

 

회계연도 기준, 7/1~7/10 사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휴가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 사용계획 통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차사용 촉진

 

근로자가 사용계획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10/31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합니다.

 

 

4) 노무거부서 통지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한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노무거부의사를 작성한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노무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진행 시 유의사항

 

1) 개별 안내 및 서면 통보

 

연차촉진제도 실시는 단체 공지 또는 안내문으로 하면 안 되고, 개별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설명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하다고 하며, 요새 그룹웨어나 이메일 등 효율적으로 연차촉진에 대한 시도는 있으나 이게 완벽하게 인정이 된다는 내용은 아직 없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2) 2차 촉진 이후 노무수령 거부

 

2차 촉진에 따라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1년미만 연차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휴가권보장을 위한 연차를 저는 다 쓰는편입니다.

돈보다....그냥 쉬는게 짱인거 같아요

 

이번글은 인사주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인거 같구요, 근로자분들도 위와 같은 절차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 절차에서 한 가지만 회사가 안해도 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직장인 꿀팁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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