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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직장인 투잡(유튜브 블로그 등등) 겸업이 가능한가요??

by MinisterFe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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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유튜브 블로그 등등) 겸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요새,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잡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투잡) 법에서의 정의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내 주업이 뭐든, 아니면 부업이 뭐든(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해 겸업 기준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경우

법에서 겸업이 금지된 경우는 교사 및 공무원입니다. 공기업도 포함이구요,

이 분들은 법으로 "영리업무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이 투잡을 하시는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은 하구요,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케이스 별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판례 또한 된다 / 안된다 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기업의 경우 명확히 투잡이 안되는 상황을 먼저 보면

 

1. 경업금지(겸업아닙니다) :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소지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을하거나 창업을 금지금지하는 것으로 이거는 투잡 안 됩니다.


2. 영업비밀보호의무

투잡하면서, 회사명이나 불특정다수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내부직원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신제품 출시일) 그리고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얘기하는것은 안됩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투잡 하지마!!" 라고 명령이 가능한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용대로  "신의성실 의무", "기업비밀 유지" 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 포괄적, 전면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것은 안됩니다.

 

 

 

아래 경우만 아니라면 투잡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무시간에 투잡 활동 하는 경우

- 지각, 결근, 조퇴 등으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

- 투잡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잡 활동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및 명예를 훼손 된 경우

 

 

 

 

 


 

관련 판례

 

1. 겸직 금지 부당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함.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2. 겸직 금지 가능

 

근로자에 성실, 충실의무에 반함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연면직 시킬수 있다.(서울행법 2001.02.15., 2000구22399)

 

회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비밀을 누설하여 해고는 정당하다.(서울고법 2013.06.28., 2012누3534)

 

 


 

마무리하며.....

 

판례도 그렇고, 아직 된다 안된다 명확한 법이 없다보니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시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근로시간 외에 까지 회사가 통제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투잡은 안돼!!"라는 것은 회사가 할수 없습니다.

 

투잡이 안된다는 판례에서 보듯, 투잡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 비밀이 노출된다던가 아니면 직장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만 아니면 투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직장인 꿀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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