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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모든 것

by MinisterFe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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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주에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 한달에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것일까요??

 

1. 근로시간 1주 40시간

2. 주휴일(유급휴일) 1주 8시간

 

가. 365일 ÷ 7일 = 52.14 주

나. 한달 평균 주 : 52.14주 ÷ 12개월 = 4.35주

 

한달 유급근로시간 48시간 × 4.35주 = 208.8시간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항목중 하나입니다.

 

간혹 잘 모르시는 사업주분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기도 하는데

(뭐 근로자와 협의하면 된다나 뭐라나...)

 

그 어떤 취업규칙이며, 사내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보다 위에 있을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로 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이상 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9 to 6)로 예를들면.....

분명 회사에 있는시간은 9시간으로, 일일 9시간 근무로 알고 계시는데요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맞춰보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어??!! 저는 한시간도 못 쉬고 계속 근무만 했는데요??"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통상 저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인 규정, 정의들은 이해도 어렵고해서 자주 문의들어오는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Q.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출근을 남들보다 일찍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편인데요, 이걸 근로시간으로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 회사에서 일찍 출근하라는 근무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는 정식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저는 업무 특성상 옷을 작업복으로 환복해야 하고, 그날 필요한 장비를 정비해야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A.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 샤워라던지 의식행위를 하는것은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지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Q. 저는 서비스업 종업원으로, 손님이 없을때는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A.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볼 수 있으나, 언제 업무가 시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Q. 점심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그냥 식사시간아닌가요??  

A.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식사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단 식사 시간중에도 갑자기 중단하고 업무를 해야된다든지 이런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Q. 저는 휴게시간 없이 딱 8시간 근로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그러면 9시 출근, 17시 퇴근 가능하지 않나요?

A.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이후 휴게시간을 지급하게 되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어있으므로, 휴게시간없이 근로하고 퇴근은 안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인사담당자로 있으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Q&A를 만들어봤는데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직장인 꿀팁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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