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MinisterFe 2020. 5. 24.
반응형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이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게 되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흔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만 괴롭힘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 하실수 있겠으나, 
     동료끼리 또는 하급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조금은 애매한 개념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계약한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업무 내용 외
     다른 업무의 적정범위로 판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 이 부분은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인정사례

 

#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술자리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한 사건.
   “술자리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 못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해서 술자리를 요청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함

  - 선/후배라는 관계우위 성립

  - 술자리라는 적정 범위를 넘음
  -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 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안든다며 운전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함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함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 회장라는 관계우위 성립
  - 폭언, 욕설, 폭행 등 업무수행에 방해한 것으로 업무 수행범위를 넘음
  -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불인정 사례

 

#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디자인 보고를 지시
   디자인 담당자가 시안을 수차례 보고했으나, 팀장은 신상품 발표회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계속 보완을 요구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의 업무량이 늘어났고 스트레스를 받음


  - 직속관리자라는 관계우위 성립
  - 업무 독려 및 지시를 수차례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되지 않음

 


# 10년 차 영업소 매니저 김 씨는 동기 중 유일하게 영업소장 승진을 못함.
   승진하려면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B등급으로 통보함
   김 씨의 영업소장도 B등급을 받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보다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나,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다가 B등급을 받게되자 '본부장이 승진을 고의로
   막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괴로워 함

  - 직속관리자라는 관계우위 성립
  -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B등급의 평정을 부여하는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 피해자는 승진누락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되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무리...

 

수면시간 제외하고, 집에 있는시간과 회사에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좋지 않은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정부기관에 신고부터 하시는데요 !!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에게 먼저 접수 하고 처리가 안된다 했을때, 정부기관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글도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