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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금액 기간 등 모든 것

by MinisterFe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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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A TO Z

 

 

요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가시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고,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실직에 대한 위로금 대가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성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가입일수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며, "월화수목금 + 주휴일1일" 로하여 보통 1주에 6일로 보시면 됩니다.)

 

 - 180일이라고 해서, 딱 6개월이면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요, 여유 있게 7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이직) 사유 확인

 

 - 퇴직(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는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 만료"가 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더라도 예외인 상황이 있는데요,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ex. 회사기밀누출 등)

   계약기간만료가 돼서 사업주(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사유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것도 역시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 퇴사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개인질병 : 8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여 회사에 병가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통근시간 : 회사의 이전 또는 발령으로 인하여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멀어져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 사업주가 사직을 먼저 권하고,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한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근로자 간 합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퇴사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1.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지급액도 상/하한액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2.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조건이 된다 하면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재취업 활동기간동안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인 만큼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증빙을 하셔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개념만 숙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구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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