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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by MinisterFe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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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면서 꼭 체크하여야 할 부분을 집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부분을 어떻게 확인 해야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링크에 첨부드리구요,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이것을 기준으로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것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기간이 "언제부터~언제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고,

 

근로기간이 "언제부터~" 만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2.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다음은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입니다.

 

나는 서울사무소(영업소)에서 일하기로 했으면, 근무장소에 서울사무소(영업소)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기로한 장소에 정확히 주소가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업무 내용인데요, 나는 인사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 내용에 재무라던지 영업이라던지

이런게 있으면 안되겠죠~?

업무 내용은 내가 하기로 한 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무슨 요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나와 있다 시피,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을 주어야겠죠~?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 중요합니다!!

 


 

4. 주휴일

 

주휴일은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일을 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결근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경우

토요일은 휴무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단, 생산직 같이 월~금 근무가 아니거나 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다른요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유급휴가로, 불가피 하게 주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임금

 

임금 부분입니다. 물론 근로계약할때 다른부분도 꼼꼼이 살펴 봐야 하지만, 임금부분은 특히 더 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보면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본급은 얼마인지, 상여금은 얼마인지, 기타 다른 수당들은 얼마인지 확인 꼭! 하셔야 하며,

급여일은 언제고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여부 명시 되어야 합니다.

 

제 글중에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편에도 언급하였듯이, 구두상으로 얼마 받기로하였으나 계약서상에 금액을 줄여서

작성한다던지 이런거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받기로 한거는 전부 기재가 되어있어야 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마무리~~

 

모든 계약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작성할 때 모른다고 대충 이해한척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전 오히려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이건 뭐에요?? 저건 뭐에요??" 물어보는 직원들이 더 좋더라구요~


가끔가다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야 할 법! 입니다. 어떤 회사의 규정도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을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위에 말씀드린 부분만 확인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큰 문제는 없을꺼에요.... 아마 그럴꺼에요....ㅋㅋㅋ

 

 

그럼 직장인 꿀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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