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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근로계약 종료사유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해고, 권고사직, 계약종료

by MinisterFe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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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권고사직인지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계약종료는 구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해고와 권고사직은 정말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간단하게 근로관계종료 사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 바로 가시죠~~

 

 


 

근로관계종료 사유 구분

 

 

위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의원면직(자진퇴사)

 

의원면직(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사용자는 종료의사가 없으나 근로자가 종료의사가 있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흔히 얘기하는 사직입니다. (사표던지고 나온 거요~)

 

 

 


 

 

2. 계약만료

 

사용자도 근로자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데 자동으로 계약종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계약만료만 적어놨는데, 정년으로 인한 퇴직, 또는 근로자의 사망 등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흔히 계약직 직원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보통 계약종료전에 사용자(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는데, 이를 해고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기간 종료와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3. 권고사직

 

사용자의 종료의사와 근로자의 종료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용자 측에서 계약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여 계약종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계약종료를 먼저 제안했어도 내가 합의하지 않았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즉,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고 무조건 권고사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도 내가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4. 해고

 

 

 

근로자 종료 의사 없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의사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협박, 지시 등 해고 형태를 피하더라도 종료 방식이 실직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해고로 판단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사유(경영악화)와, 근로자의 사유(통상해고,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종료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본인의 계약종료가 발생했을 때, 이 경우에는 "해고다 또는 권고사직이다. 계약종료다"
라는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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