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완벽정리 가시죠!!
실업급여와 함께 많은 문의가 접수되는 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되는 것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과 퇴직 이후 생활보장을 위한 금품입니다
직원 입사하고 연봉계약을 할 때 "혹시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단,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매월 지급하는게 아니라, 퇴직 시 한번에 지급하게 되는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는 잘 없으며, 보통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위법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개인의견!!)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퇴직 이후에 지급 & 근속이 1년 이상 & 근로자일것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퇴직 이후에 지급
- 퇴직금이니, 당연히 퇴직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겠죠??
2) 근속이 1년이상
- 입사부터 퇴직까지 근속기간이 만 1년이상되어야 합니다.
- 휴가, 휴직 등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구요,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도비니다.
3) 근로자일 것
- 실질적인 근로자만 퇴직금지급요건이 되며, 자영업자 / 프리 / 사업자 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월 평균으로 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 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뭐에요??? 라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이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보상금 따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액수. 보통 최근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연봉은 잊어 버리시고,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예를들면 월 200만원 받는 직원이 6월1일 퇴사로 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600만원 / 92일 = 65,217 = 65,217원 입니다
퇴직 전 3개월내에, 상여를 받거나 각종 수당들이 더해져서 월급이 평소보다 더 많았다 하면 평균임금은 더 올라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연봉과는 무관하게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총 근무일수입니다
어이가 없게도,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해서 1년 5개월을 일해도 1년치 퇴직금 지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1년 이상 근무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거지 1년단위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1년하고 6개월 일했다 하면 퇴직금 계산식에 547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
근속기간 2019년 6월1일 ~ 2020년 5월 30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은 65,217원, 총 근무일수는 365일
계산식에 넣어보면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
65,217원 * 30일 * (365/365)
= 1,956,510원이 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과 같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 하고, 당사자간 합의 시 지급기한 연장이 됩니다.
합의 없이 지급이 연장되면..... 연20%의 이자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조건, 계산법, 지급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 말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DC형, DB형) 제도도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빠른시일내에 정리하여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직장인 꿀팁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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