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부로 변경 된 연차관련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좀 지났지만 꾸준하게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정리하려고 하니, 직장인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히스토리
과거... 연차는 1년 미만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만 1년 재직 시 연차 15일를 시작으로 매년 부여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2년마다 1일씩 연차 가산 추가)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이 되었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1년미만 동안에는 1달에 1일씩 최대 11일 연차부여, 1년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
법이 개정이되고, 위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 입사 후 처음 2년 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6일 (1년미만 11일, 1년이후 15일) 이 되며, 휴식권 보장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차휴가의 취지와는 달리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 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쉽게 표현을 하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개정해서 늘려놨더니, 쉬지는 않고 연차를 안써서 돈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는 얘기 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및 정산이 되어야 함)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개선을 하겠다 가 개정의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시기가 변경 되었습니다.
1년차(1년미만)에는 1년미만인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최대11일)를 사용하고 미사용분 소멸.
2년차(1년이상)에는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5일)만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적용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과 이로인한 금전보상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필요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사용촉구
>> 남은 연차일수 확인과 촉구일로부터 10일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신 요구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
>> 남은 연차일수 사용시기를 회사에서 정하여 통보
<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예시 (1월1일 입사자 기준) >
이렇게 2차에 걸친 사용촉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또는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에는
연차사용 촉진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연차사용 촉진을 서면으로만 받아야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분쟁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다고 되어있습니다.
Q.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일자 전에 퇴사 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입사후 1년되는 시점에서 법적으로 총 연차는 26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미만에 발생한 11개를 사용촉진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저도 연차는 적극적으로 다 쓰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몇몇 악덕 기업에서는 연차도 못쓰게하고, 연차수당도 안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이번 법개정으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가 그냥 없어지는걸로 잘못 오해하시는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런거 아니니 다시 위로가셔서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직장인 꿀팁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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