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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구직수당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안내

by MinisterFe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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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0일 국회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실업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넓어짐에 따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별고용종사자들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부분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심리 및 진로상담 / 업무경험프로그램 / 이력서 및 면접 기법 교육 / 기타 프로그램 제공 이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 생계 및 취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300만원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조건 및 내용

 

 

[지원요건 비교표]

필요요건 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의사, 능력

 

- 당연한 내용이지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만 받고, 일하기는 싫다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령

 

- 15세부터 64세까지 거의 전 연령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3. 소득요건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0년 중위소득표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돼야 자격이 됩니다.

 

- 18세 이상~34세 이하인 대상은 청년층으로 하여 소득기준 특례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4. 재산

 

- 취업지원서비스는 재산과 관계가 없으나, 구직촉진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원 소득이 6억원이 넘어가면 지급 불가"입니다.

 

 

 

5. 취업경험

 

- 2년 내에 일정기간 내 취업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앞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요건심사형 무조건 지급을 하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한 사람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활동의무 부과 

 

위 조건이 되어 수혜를 받는 분들은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지는 나온 게 없는 상황이지만,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됩니다.

 

부정하게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받은 수당은 반환 및 추가 징수를 하도록 법을 마련하였으니 부정한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정부에서 마음먹으면 다 잡아냅니다 애초에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FAQ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자취업촉진법 제 7조 3항 3호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자격 요건 중 취업조건 2년 내 일정기간 근무에 일정기간이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A.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Q. 저희 3인 가족 중에 두 명이 신청 가능한데 별도 제한은 없나요?

A. 가구에 따른 인원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부, 아직 세부 확정 안 된 내용은 시행일 이전에 확정 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을 합쳐서 확장된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성패 진행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분들은 추가로 이 제도의 혜택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추후 정부발표를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꿀팁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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