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
벌써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번엔 1부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수형태근로자 5개 직종 산재보험적용
두 번째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두 가지에 대한 설명 가시죠~~
특수형태 근로자 5개 직종 산재보험적용
저번 글에 4대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산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이 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구요~~
https://ministerfe.tistory.com/57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몇몇 직종들은 산재보험가입이 안됐습니다.
보면.... 노동은 제공하지만, 형태가 조금 애매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직종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진짜 산재가 필요한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웠는데, 200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늘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택배/대리운전기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 5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이번 추가 확대로 약 49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약 27만 명이 산재보험에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산재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바람직한 범위 확대 응원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 휴직 / 근로시간감소 등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5개 직종 추가된 것 까지 포함
- 정규직의 경우, 7/31일까지 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월평균소득 259만원이하만 신청 가능
2. 융자 종류
- 2가지 이상 신청 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
3. 신청 방법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2) 융자 종류, 신청 금액, 상환기간 등을 신청
3) 심사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승인 시 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 지급
이번에는 2020년 하반기에 변경 적용되는 노동법 1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곧 2부로 다시 뵙겠습니다~
'일상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 (0) | 2020.08.03 |
---|---|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 (0) | 2020.07.27 |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뉴딜사업 참여자 모집시기와 참여방법 (0) | 2020.07.23 |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급여 주휴수당) (0) | 2020.07.14 |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구직수당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안내 (0) | 2020.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