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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

by MinisterFe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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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지난시간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에 이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분들을 위해서~

https://ministerfe.tistory.com/59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 벌써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번엔 1부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수형태근로자 5개 직종 산�

ministerfe.tistory.com

 


 

 

2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당연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작가, 가수 등을 대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적용일자는 2020년 12월10일부터이고,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이상 보험에 가입 납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60% 지급수준과 지급기간(120일~270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퇴근 산재 소급적용

 

출퇴근관련하여 산재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 통상 출퇴근 경로로만 이용 등등 출퇴근시 산재를 입증 및 적용에 조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로 출퇴근산재 법이 개정되어, 대중교통이나 자가이용 등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어서, 이전에 출퇴근재해를 입은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됐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칙이 불합리하다 하여 한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 09. 26. 2018헌바218)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출퇴근재해 대상자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직업계고등학교에 한정하여 직업능력을 실습하기 위해서 졸업전에 기업에 나가서 하는 체험형학습인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의무를 현장실습생에도 적용하고, 또한 산재보험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대상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등 포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만큼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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