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차 개선 / 확대하였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기존 7월 31일(금)에서 이번 2차 확대시행으로 12월31일(목)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이 전부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아래금액 이하만 해당)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3. 재산기준
- 기존 재산기준에서 대도시는 1억6,200만원 / 중소도시 8,200만원 / 농어촌 1억7,000만원이 추가 되었고,
- 최종재산기준은 아래표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금액 이하만 해당)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2억 원
1억7000만 원
4. 금융재산기준
- 최종금융재산기준은 아래표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금액 이하만 해당)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7,636,000
9,488,000
10,806,000
12,124,000
13,442,000
14,760,000
16,085,000
지원금액
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2. 의료지원 한도액
-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가구구성원수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5. 교육지원 금액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6. 그 밖의 지원 금액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이상으로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구요,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꿀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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