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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

by MinisterFe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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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차 개선 / 확대하였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기존 7월 31일(금)에서 이번 2차 확대시행으로 12월31일(목)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이 전부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아래금액 이하만 해당)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3. 재산기준

- 기존 재산기준에서 대도시는 1억6,200만원 / 중소도시 8,200만원 / 농어촌 1억7,000만원이 추가 되었고,

- 최종재산기준은 아래표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금액 이하만 해당)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기준

35000만 원

2억 원

17000만 원

 

4. 금융재산기준

- 최종금융재산기준은 아래표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금액 이하만 해당)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7,636,000

9,488,000

10,806,000

12,124,000

13,442,000

14,760,000

16,085,000

 

 

 

 

 


 

지원금액

 

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2. 의료지원 한도액

 

-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가구구성원수

12

34

56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5. 교육지원 금액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6. 그 밖의 지원 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이상으로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구요,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꿀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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