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저소득 구직자를 포함한 특정 유형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으로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
2.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취성패)의 문제를 보완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형(1) 과 유형(2)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1)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유형(2)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형(1)
(요건심사형)
- 15~64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이 3억 이하
- 취업경험이 있을 것(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 대상
유형(2)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재도 참여불가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청년수당 / 실업급여 / 정부지원일자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
지원내용?
유형(1)은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유형(2)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접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구직신청과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취업활동계획과 이행을 하고 이를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경우 환수 & 추가징수 &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구요,
진짜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서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꿀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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