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작년대비 약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시급 10,80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전 지역, 전 업직종 일괄로 적용 되었습니다.
급여 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은 1,914,440원 * 12개월 = 22,973,280원
(2021년도 기준 월급은 1,822,480원)
2. 적용시기
2022년 최저시급은 당연하겠지만, 2022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받는 월급일 기준이 아니고,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 2021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2년 1월에 지급 되는 경우
>> 2021년 최저임금 적용
- 2022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2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위반 및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수위가 좀 쎕니다
'3천 만원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두가지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 됩니다.
2. 주의사항
- 사업주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다면, 이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 입니다.
마무리하며..
2021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고, 경제가 좋아지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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