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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by MinisterFe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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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작년대비 약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시급 10,80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전 지역, 전 업직종 일괄로 적용 되었습니다.

 

 

 

 


 

 

 

급여 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은 1,914,440원 * 12개월 = 22,973,280원

  (2021년도 기준 월급은 1,822,480원)

 

 

 

2. 적용시기

 

2022년 최저시급은 당연하겠지만, 2022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받는 월급일 기준이 아니고,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 2021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2년 1월에 지급 되는 경우 

  >> 2021년 최저임금 적용

 

- 2022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2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위반 및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수위가 좀 쎕니다

'3천 만원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두가지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 됩니다.

 

 

 

2. 주의사항 

 

- 사업주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다면, 이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 입니다.

 

 

 

 


 

 

마무리하며..

 

2021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고, 경제가 좋아지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같이 보면 좋은 리뷰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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