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작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시급 10,000원을 / 경영계는 8,410을 주장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제 수당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특별위원이 회의를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위원(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변하여 높은 인상폭 주장을....
사용자위원(경영계)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대변하여 낮은 인상폭 주장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저렇게 주장안하면 노조자리가 위태위태하겠죠?
경영계에서는 저렇게 주장안하면 경영계 회원들이 난리를 치겠죠?
올해도 서로 저렇게 주장하다가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남아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몇개 뽑아서 투표로 결정되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대 대한민국 최저임금
막대그래프 위에는 최저임금(시급), 아래는 인상률입니다.
2021년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은 1.5%인상이며,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급여와 주휴수당
1. 급여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 연봉 1,822,480원 * 12개월 = 21,869,760원
(2020년도 기준 월급은 1,795,310원)
2. 주휴수당
매년 최저임금 발표 할 때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게 주휴수당인데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제외하자 라는 얘기들이 매번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8,720원 * 8시간 = 69,760원 입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69,760원 * 4.35주 = 303,456원 입니다.
!!!!!!중요!!!!!!
주휴수당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게 주휴수당을 제외하게 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 주휴 포함 : 월 209시간 근로
- 주휴 제외 : 월 174시간 근로
로 시간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를 제외하면 2020년 최저임금(월급기준) 대략 180만원인데
174시간으로 계산을하면 시급이 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냐 제외하냐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져서, 급여도 역시 높아지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경영계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려워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경영계쪽 주장을 조심스레 지지합니다.
하루 빨리 이 위기상황이 끝나서 노동계 주장도 지지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왔으면 합니다.
'일상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 (0) | 2020.08.03 |
---|---|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 (0) | 2020.07.27 |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0) | 2020.07.24 |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뉴딜사업 참여자 모집시기와 참여방법 (0) | 2020.07.23 |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구직수당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안내 (0) | 2020.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