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을 알아봅시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과연 내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얼마를 뗄지, 보험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직장인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가입은 필수이며,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절반(50%)씩 매월 부담하며,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2년 | 2023년 | 증감율 | |
보험요율 | 9.0% | 9.0% | - |
근로자부담 | 4.5% | 4.5% | - |
사업자부담 | 4.5% | 4.5% | - |
국민연금은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에도 같은 요율로 적용됩니다.
중요한게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 |
524만원 | 47만 1,600원 |
33만원 | 2만 9,700원 |
내 소득이 월 524만원이 넘어도 보험료 47만 1,600원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월 33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2만 9,700원 이하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병원비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 & 공단부담(보험부담)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공단부담에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요율
2022년 | 2023년 | 증감율 | |
보험요율 | 6.99% | 7.09% | 0.10% |
근로자부담 | 3.495% | 3.545% | 0.05% |
사업자부담 | 3.495% | 3.545% | 0.05% |
국민연금은 동결이었으나, 건강보험은 요율이 0.1.% 올랐네요. 실제로 근로자부담은 0.05%가 오른셈입니다.
건강보험에 빼놓을수 없는게 장기요양보험인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등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2022년 | 2023년 | 증감율 | |
보험요율 | 12.27% | 12.81% | 0.54% |
근로자부담 | 6.135% | 6.405% | 0.27% |
사업자부담 | 6.135% | 6.405% | 0.27%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처음 보면 요율이 왜이렇게 높아(?) 하실 수 있으신데, 위에 산출 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보통 회사가 더 많이 내며, 직장인 기준으로는
실업구제(구직급여=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를 내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요율
2022년 | 2023년 | 증감율 | |
보험요율 | 1.8%+@ | 1.8%+@ | - |
근로자부담 | 0.9% | 0.9% | - |
사업자부담 | 0.9%+@ | 0.9%+@ | - |
고용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에도 같은 요율로 적용됩니다.
위 표에 @(알파)는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게 붙는 것으로 근로자는 동일하게 0.9%로 보시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로 패쓰~ 하겠습니다.
2023년 직장인 부담 보험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증감율 | |
국민연금 | 4.5% | 4.5% | - |
건강보험 | 3.495% | 3.545% | 0.05% |
장기요양보험 | 6.135% | 6.405% | 0.27% |
고용보험 | 0.9% | 0.9% | - |
2023년 급여명세서를 받고 4대보험료 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내는 보험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빠져나가는지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좋은 글
'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식대(식비) 비과세 20만원 상향 적용 (0) | 2022.12.15 |
---|---|
2023년 1월 1일 적용 실업급여 인상 (0) | 2022.12.13 |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0) | 2022.12.09 |
회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직장인 연말정산의 모든 것 (0) | 2021.01.14 |
8월17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쉬는날인가 출근하는날인가(근로일 유급휴일) (0) | 2020.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