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식비) 비과세 20만원 상향 적용
2023년 1월부터 직장인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만원 인상 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됩니다.
무려 19년만에 개정이 되었네요. 대략적으로 월 20일 근무에 점심값 5,000원으로 계산해서 기존에
10만원으로 결정되었던거 같은데... 물가도 인상되고 요새 5천원짜리 점심은 없다보니 인상은 불가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작 올렸어야 됐는데!!!!
1. 식대가 뭔데요??
급여명세서 지급항목 보시면, 기본급 부터 무슨 각종수당 중에 식대라고 10만원 잡혀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심밥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밥값 10만원은 비과세 처리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표에 보시면 지급액이 260만원이나 식대 제외하고, 250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식대가 비과세가 늘어나면 뭐가 좋은건가요?
설명한대로 식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위 표대로 총 지급액이 260만원에서 식대가 20만원으로 늘어나면,
4대보험 및 소득세 기준이 24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서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저는 밥값으로 20만원 더쓰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을 보면, 2022년 기준 비과세로 적용되는게 최대 10만원, 2023년은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식비로 실제 20만원 더 쓰시더라도 비과세 적용은 20만원까지 밖에 안됩니다.
4. 우리 회사는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주는데, 식대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카드 또는 회사 돈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내가 내돈 내고 점심을 사먹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제공하는 경우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2023년 부터 식대 비과세가 상향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향된거에 만족해야죠 :)
아마 많은 기업에서 식대가 늘어나면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들을 줄여서 총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계약서 변경 및 서명이 필수다 보니, 반드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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