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2023년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11차 수정안인 10,000원과 9,860원을 두고 최종 투표를 하였습니다.
9,860원이 17표 / 10,000이 8표 / 기권 1표
이번년도도 역시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통상 연봉인상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로 산정되나 올해는 산출근거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급여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 연봉은 2,060,740원 * 12개월 = 24,728,8800원
(2023년도 기준 월급은 2,010,580원)
2. 적용시기
2024년 최저시급은 당연하겠지만,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받는 월급일 기준이 아니고,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 2023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1월에 지급 되는 경우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 2024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포함 여부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보통 매월 1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책(직급)수당, 고정상여가 있구요, 이외에도 매월 지급되는 항목들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구요 ㅠㅠ 지급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포함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 또는 야간 및 휴일근로 (1회성), 미사용 연차수당
기타 고정, 정기적인 성격이 아닌 임금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처벌수위가 좀 쎕니다
'3천 만원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두가지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 됩니다.
2. 주의사항
- 사업주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다면, 이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 어느 기업이고 뭐고 사내 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 입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은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아르바이트 등등)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생계비로 근로기준법보다 중요합니다.
처벌사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보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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