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2023년 육아휴직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

by MinisterFe 2022. 12. 16.
반응형

2023년 육아휴직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회사내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문의도 많아서

이번 글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 신청 가능

  - 한 아이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현 직장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은 회사가 거부 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최소신청 기준은 없으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부 중 한명이 1년, 다른 한명이 1년 사용 가능(동시 또는 별도)

  -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 쓰고, 이후 아이가 4살때 6개월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되는 날 이전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신청서는 사내 결재양식에 따라 작성)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

    배우자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이전 7일까지 신청 가능

 

 

 

 

반응형

 

 


 

 

 

4.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며,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음

  - 육아휴직 급여는 내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핵 70으로 책정

    (예1. 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80%가 240만원이나 상한액을 넘어 150만원 지급)

    (예2. 내 월급이   80만원인 경우, 80%가   64만원이나 하한액보다 낮아 70만원 지급)

    (예3. 내 월급이 170만원인 경우, 80%가 136만원으로 그대로 136만원 지급)

  -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월급의 100%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 부터는 80% 동일하게 적용

 

 

 

4-1.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급   

사용기간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부부가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 1개월 200만원    
부부가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 2개월 200만원 250만원  
부부가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 3개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4개월째 부터는 4번 내용대로 80%지급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로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공단에 직접 해야 함(누가 대신해주는거 아닙니다)

  -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내방 or 우편 or 앱으로 신청 가능

  - 최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정확하게 한달이 지난다음에 신청이 가능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서 제출 했는지 반드시 확인

  -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며, 처음에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달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님!!

  - 매달 신청하기 귀찮다고 한번에 신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6. Q&A

 

Q :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A :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현 직장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 육아휴직동안에 회사에서 급여는 안나오나요?

A : 사내에서 복지차원에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 : 육아휴직기간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A :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발생 됩니다

 

Q :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일수에 반영되나요?

A :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일수에 육아휴직기간도 전부 포함됩니다.

 

Q :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A : 육아휴직 1년 6개월 변경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방향 입니다.

      시기와 기간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언제 적용될지는 모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