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1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차 개선 / 확대하였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기존 7월 31일(금)에서 이번 2차 확대시행으로 12월31일(목)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이 전부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 2020.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