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10일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ㅋㅋㅋ 미리 축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정 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 본업은 기업 인사담당자에요~)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를 10일로 부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휴가일수 유급휴가 3일 + 무급휴가 2일 유급휴가 10일 사용시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불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저희 기업 직원들도 많이 물어보는 문의내역인데요, Q : 유급휴가 10일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등은 포함되나요? A : 유급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 포함)은 휴가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0.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