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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ㅋㅋㅋ 미리 축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정 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 본업은 기업 인사담당자에요~)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를 10일로 부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휴가일수 | 유급휴가 3일 + 무급휴가 2일 | 유급휴가 10일 |
사용시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사용 | 불가 | 1회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저희 기업 직원들도 많이 물어보는 문의내역인데요,
Q : 유급휴가 10일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등은 포함되나요?
A : 유급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 포함)은 휴가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19.10. 고용노동부, 55쪽)
즉, 회사 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달력에 까만날로만 10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10일을 분할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들어 [3일 사용 + 7일 사용], [5일 사용 + 5일 사용] 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0일로 변경 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기 눈치가 보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에 명시 된 내용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시대가 어느시댄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주는 기업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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