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꿀팁 (by 인사쟁이)

근로자의 날 휴무 휴일 여부와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

by MinisterFe 2020. 4. 24.
반응형

 

궁금한게 많은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금 있으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포함),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는 대상은 휴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은 무조건 쉬어야 되나요? 근로하게 되면 불법 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우선 본인 급여가

"시급제 or 일급제" vs "월급제" 인지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미만 사업자"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급 or 일급제 월급제
5인 이상 사업장 유급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5인 미만 사업장 유급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200% 휴일수당 100% = 100%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공수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급수당 100%가 추가로 붙는거구요~ 

 


 

실전!!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수당 예시
Case.1)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하게 된다면? (Feat. 5인 이상 사업장)

유급수당 10만원 + 휴일수당 10만원 + 휴일가산수당 5만원 = 총 25만원 수당 지급



Case.2)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하게 된다면? (Feat.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에서 본인 시급을 역산하여 일급을 계산 후 150% 수당 지급

밑밥 좀 깔자면, 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기본급에 따라 Case.2의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이며,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관련법을 다룰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대가 어느 시댄대, 이런거 좀 떼먹는 사업주들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