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1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모든 것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주에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 한달에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많이 들..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