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유튜브1 직장인 투잡(유튜브 블로그 등등) 겸업이 가능한가요?? 직장인 투잡(유튜브 블로그 등등) 겸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요새,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잡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투잡) 법에서의 정의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내 주업이 뭐든, 아니면 부업이 뭐든(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해 겸업 기준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경우 법에서 겸업이 금지된 경우는 교사 및 공무원입니다. 공기업도 포함이구요, 이 분들은 법으로 "영리업무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이 투잡을 하시는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은 하구요,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2020.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