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연차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법 개정 및 이슈 안내 2020년 3월 31일 부로 변경 된 연차관련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좀 지났지만 꾸준하게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정리하려고 하니, 직장인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히스토리 과거... 연차는 1년 미만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만 1년 재직 시 연차 15일를 시작으로 매년 부여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2년마다 1일씩 연차 가산 추가)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이 되었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1년미만 동안에는 1달에 1일씩 최대 11일 연차부여, 1년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 법이 개정이되고, 위와 같이 운영을 하다보..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