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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작년대비 약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시급 10,80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전 지역, 전 업직종 일괄로 적용 되었습니다. 급여 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은 1,914,440원 * 12개월 = 22,973,280원 (2021년도 기준 월급은 1,822,480원) 2. 적용시기 2022.. 2021. 7. 15.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급여 주휴수당)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작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시급 10,000원을 / 경영계는 8,410을 주장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제 수당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특별위원이 회의를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위원(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변하여 높은 인상폭 주장을.... 사용자위원(경영계)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대변하여 낮은 인상폭 주장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저렇게 주장안하면 노조자리가 위태위태하겠죠? 경영계에서는 저렇게 주장안하면 경영계 회원들이 난리를 치겠죠? 올해도 서로 저렇게 주장..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