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작년대비 약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시급 10,80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만원을 넘기냐 마냐' 가 이슈 였습니다. 또한 경영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전 지역, 전 업직종 일괄로 적용 되었습니다. 급여 환산과 적용시기 1. 급여환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급여을 환산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 월급은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은 1,914,440원 * 12개월 = 22,973,280원 (2021년도 기준 월급은 1,822,480원) 2. 적용시기 2022..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