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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2

2021년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2021년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저소득 구직자를 포함한 특정 유형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으로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 2.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취성패)의 문제를 보완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형(1) 과 유형(2)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1)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유형(2)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형(1) (요건심사형) - 15~64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이 3억 이하.. 2020. 12. 30.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구직수당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안내 2020년 5월 20일 국회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실업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넓어짐에 따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별고용종사자들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부분 취업지원서비스 와 구직촉진수당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심리 및 진로상담 ..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