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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변경 사항 요약
제도 | 2024 | 2025 (변경)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급여 상한 ↑ |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10일 1회 분할 |
유급 20일 3회 분할 (120일 내) |
육아휴직 한도 | 부모 합산 12개월 | 부모 합산 18개월 생후 18개월 내 개시 |
육아휴직 급여 | 상한 150만 사후 25 % |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12개월 160만 사후지급 폐지 |
육아휴직 분할 | 3회 | 4회 (분할 3회) |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미사용 휴직기간×2)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80만 | 월 120만 |
2. 출산→육아휴직 워크플로우
- 출산 30일 전 – 모성보호 상담 & 출산휴가 일정 확정.
- 휴가 개시 +7일 – 고용센터 통합신청으로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예약 동시 제출.
- 육아휴직 전환 –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 HR은 휴직 유형만 변경(별도 승인 無).
- 복귀 1개월 전 – 업무복귀 컨설팅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TIP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모두 사용해야 휴가 일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테이블
구간 | 상한액 | 지급 비율 | 비고 |
---|---|---|---|
1 ~ 3개월 | 250만 | 통상임금 100 % | 부모 동시 사용 시 각 250만 |
4 ~ 6개월 | 200만 | 통상임금 80 % | |
7 ~ 12개월 | 160만 | 통상임금 50 % | |
13 ~ 18개월 | 120만 | 통상임금 40 % | ’25 신설 구간 |
※ 사후지급 폐지 -> 휴직기간 중 전액 즉시 지급.
4. HR 실무 가이드라인
단계 | HR 작업 |
---|---|
① 정책 반영 | 사규·FAQ 개정 |
② ERP 세팅 | 급여코드 ‘육아휴직_25’ 신설 |
③ 직원교육 | 워크숍·챗봇 FAQ |
④ 관리지표 | 복귀율·대체인력 비용 대시보드 |
5. FAQ
- 분할 4회는 근속기간 무관. 노사합의로 최대 30일 범위 내 시기 조정만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 상시 300인 미만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태아·미숙아 출산 시에도 육아휴직 18개월 전부 사용 가능 (생후 18개월 내 개시 조건).
- 육아휴직 중 30일↑ 해외체류 시 소재지 보고 의무.
- 소득 발생 겸직 → 급여 환수 가능.
-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18개월 동일 적용.
- 고용보험기금 내 ‘출산휴가 계정’ 분리(재정 1.2조).
- 대체인력 지원금 – 채용 한 달 후부터 월별 신청 (120만 초과는 증빙).
- 휴직 중 임금 인상분 반영 않음 (개시일 통상임금 고정).
- 복귀 후 평가 차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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