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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
- 결정‧고시: 2024‑07‑12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4‑08‑05 고용노동부 고시
- 인상률: +1.7%(+170원) – 5년 만의 최저 인상폭, 물가 상승률(2.0% 내외) 대비 낮은 수준.
- 적용범위: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 선원·가사 사용인 제외 등은 변동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2. 2025 vs 2024 금액 비교표
구분 | 2024 | 2025 | 인상액 | 인상률 |
---|---|---|---|---|
시급 | 9,860원 | 10,030원 | +170원 | +1.7% |
일급 (8시간) |
78,880원 | 80,240원 | +1,360원 | +1.7% |
주급 (40h) |
394,400원 | 401,200원 | +6,800원 | +1.7% |
주급+주휴수당 (48h) |
473,280원 | 481,440원 | +8,160원 | +1.7% |
월급 (209h) |
2,060,740원 | 2,096,270원 | +35,530원 | +1.7% |
연봉 (주휴 포함 12개월) |
24,728,880원 | 25,155,240원 | +426,360원 | +1.7% |
계산 공식 🧮
월급 = 시급 × 209h
예) 10,030 × 209 =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주급 = 시급 × 48h
예) 10,030 × 48 = 481,440원
연봉 = 월급 × 12
✔️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 4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상황별 Q&A (FAQ)
# | 질문 | 핵심 답변 |
---|---|---|
1 | 월급제가 이미 250만 원이면 영향 없나요? | 월 정액급여에 식대·교통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고정수당 합계가 2,096,270원 이상이면 기준 충족. |
2 | 수습 근로자에게 90%만 줘도 되나요?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 이상 지급 시 위법 아님. |
3 | 주말·야간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포함 안 됨.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 별도로 계산 필요. |
4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 예. 국적·체류자격 관계없이 동일 적용. |
5 | 최저임금 미달 시 제재는?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6) |
6 | 정부 지원금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으로 임금 인상분 일부 보전 가능. (1인당 최대 60만원/월) |
4. 사업주·근로자 체크리스트
사업주용 ✅
- 급여 테이블 & 급여대장 10,030원 기준 재셋팅
- 임금체계 개편 시 포괄임금제 오남용 주의
- 정부 장려금·고용보험 환급 제도 활용 여부 검토
- 근로계약서 재작성 & 통상임금 재계산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동
근로자용 👀
- 1월 급여명세서에 2,096,270원 / 10,030원 적용 확인
-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 체크 (알바 포함)
- 미달 시 ‘최저임금 상담센터(1350)’ 익명 신고 가능
- 급여 외 수당(식대·교통비) 산입범위 확인 → 일부 항목 월정액이면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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